최저시급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제도이다.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시급(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계산기
글 순서
-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인상률
- 2023 최저시급(최저임금) 적용시 월급여 및 연봉액
- 2023 기준 공제항목 및 최저시급 계산기
- 2023 최저시급(최저임금) 실수령액표
- 2023 최저시급(최저임금) 계산기
- 최저시급(최저임금) 참고 사항
2023 최저시급(최저임금)과 자신의 실수령액을 최저시급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고 나의 연봉액수를 알아보자
2023 최저시급(최저임금)과 인상률
구분 | 최저시급 | 최저시급 인상률(전년도 대비) | 비고 |
2021년 | 8,720원 | 2.9% 인상 | |
2022년 | 9,160원 | 5,0% 인상 | |
2023년 | 9,620원 | 5,0% 인상 | 460원 인상(최저시급) |
2023 최저시급 적용 시 월 급여 및 예상 연봉액
구분 | 최저시급(최저임금) | 최저 일급여 | 최저임금 적용시 월 급여 | 최저임금 적용시 연봉액 |
금액(원) | 9,620 원 | 76,960원 | 2,10,580 원 | 24,126,960 원 |
기타 | 8시간 근무 기준 |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
*실수령액은 연봉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소득세와 기타 공제 내역에 따라 변동됨
2023 기준 공제항목
- 현재 노동자들의 급여를 계산할 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 2가지를 공제하고 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겅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4대 보험 공제 내역
구분 | 노동자 부담비율 | 비고 |
국민연금 | 4.5% | 비과세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의 4.5%이며, 기업과 노동자가 각각 50% 씩 부담 |
건강보험 | 3.54% | 기업과 노동자가 각각 50% 씩 부담(장기요양보험 별도) |
고용보험 | 0.9% | 기업과 노동자 각각50% 씩 부담 |
산재보험 | 없음 | 100% 기업 부담 |
위와 같은 4대보험과 함께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공제하게 되며, 월급여 및 부양가족, 그리고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근로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근로소득세가 100,000원이면 총 세액은 110,000원이 된다) 다음은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이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실수령액표
연봉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2023년도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임)
연봉 | 세금 공제전 월급여 | 실수령액 | 4대보험(장기요양포함) | 근로소득세 |
2,000만원 | 1,666,666원 | 1,520,566원 | 133,140원 | 12.960원 |
2,500만원 | 2,083,333원 | 1,863,218원 | 195,815원 | 24,300원 |
3,000만원 | 2,500,000원 | 2,219,232원 | 234,978원 | 45,790원 |
3,500만원 | 2,916,667원 | 2,558,136원 | 274,141원 | 84,390원 |
4,000만원 | 3,333,333원 | 2,887,799원 | 313,304원 | 132,230원 |
4,500만원 | 3,750,000원 | 3,208,813원 | 352,467원 | 188,720원 |
5,000만원 | 4,166,667원 | 3,519,488원 | 391,629원 | 255,550원 |
연봉 5,500만원~8,000만원 이하
연봉 | 세금 공제전 월급여 | 실수령액 | 4대보험(장기요양포함) | 근로소득세 |
5,500만원 | 4,583,333원 | 3,831,820원 | 430,793원 | 320,720원 |
6,000만원 | 5,000,000원 | 4,144,524원 | 496,956원 | 385,520원 |
6,500만원 | 5,416,667원 | 4,460,318원 | 509,119원 | 447,230원 |
7,000만원 | 5,833,333원 | 4,751,261원 | 548,282원 | 533,790원 |
7,500만원 | 6,250,000원 | 4,996,685원 | 587,445원 | 665,870원 |
8,000만원 | 6,666,667원 | 5,269,410원 | 626,607원 | 770,650원 |
연봉 8500만원~1억 원 이하
연봉 | 세금 공제전 월급여 | 실수령액 | 4대보험(장기요양포함) | 근로소득세 |
8,500만원 | 7,083,333원 | 5,542,123원 | 665,770원 | 875,440원 |
9,000만원 | 7,500,000원 | 5,814,856원 | 704,934원 | 980,210원 |
9,500만원 | 7,916,667원 | 6,092,570원 | 744,097원 | 1,080,000원 |
1억 원 | 8,333,333원 | 6,365,283원 | 783,260원 | 1,184,790원 |
2023 최저시급(최저임금) 계산기
다음은 자신의 최저시급과 각종 공제액 등을 직접 넣어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이다.
최저시급(최저임금) 참고 사항
- 최저시급(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고, 고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년도 1월 1일 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1주일 동안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주1회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 일을 하더라도 주15 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으로 하루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말이다.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1주 소정의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시급>으로 구할 수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상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시급(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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