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역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서민 전세세입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택이 매매나 임대가 활발한 지역이 아니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Hug 전세보증보험, HF전세보증보험, SGI전세보증보험 등 3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 허그전세보증보험이 전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다고 한다. 2023년 5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게 되므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다소 까다롭게 강화된다. 3사의 제도들을 낱낱이 비교해 보기로 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전세보증보험(허그전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의 HF전세보증보험, 서울보증의 SGI전세보증보험을 서로 비교해 보고 각각의 특징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상품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펼쳐볼 수 있다.
▣ HUG 전세보증보험, HF전세보증보험, SGI전세보증보험 부문별 상세 비교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서울보증보험 (SGI) |
영문명 |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 | Korea Housing Finance Corp. | Seoul Guarantee Insurance |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가입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신청 기한 | 신규 계약: 자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 계약기간의 1/2이 경과 하기 전 갱신 계약: 갱신 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전 기준, 계약기간의 1/2이 경과 하기 전 |
신규 및 갱신 계약: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계약기간이 1/2이 경과되기 전으로 동일 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함 |
전세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
수도권: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주택매매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아파트: 제한 없음 그외 주택: 10억 원 이하 |
보증 한도 (보증목적물에 따른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단, 다가구, 다중, 단독주택은 신청인보다 앞선 전세보증금 합계를 추가로 공제함 *2023년 5월1일 부터 위의 주택가격을 이전 100%에서 주택가격의 90%로 하향 조정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총액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선순위임대차보증금) *2023년 5월1일 부터 위의 주택가격을 이전 100%에서 주택가격의 90%로 하향 조정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 총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보증요율 | 아파트: 연 0.128% 기타 주택: 연 0.154% *보증금 2억 이하는 비교적 보증요율이 낮음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전체적으로 약 연 0.02%~0.04% *우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아파트: 연 0.183% 기타 주택: 연 0.208% |
보증 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1개월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 전세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
월세보증금 여부 | 월세 보증금 가능 |
월세 보증금 가능 | 불가능 |
보증 조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 취득해야 하며 거주중이어야 함 -해당 주택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침해가 없을 것 -선순위 채권(근저당)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계약서에 확정일자 취득해야 하며 거주중이어야 함 -해당 주택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침해가 없을 것 -단독, 다가구는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단독, 다가구 외 주택은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격의 70%이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계약서에 확정일자 취득, 거주중이어야 함 -해당 주택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침해가 없을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신청 방법 | 비대면과 방문신청 가능 | 공사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 | SGI 서울보증에서 취급 |
필요 서류 (공통적인 서류이며 각 사별로 다를 수 있음) |
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중개업소의 날인과 확정일자 받은 것) -주택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 받은 것)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임차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 -기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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