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Time to Begin Again
  • Time To Fly
꼭 필요한 경제 금융정보

[2023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지급액 정리

by 드림비 2023. 3. 25.

 

심화되고 있는 경기불황 속에서 점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래도 올해와 내년에도 더욱 많은 기업들이 운영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취업난 또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활동 등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 물론, 나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정보이긴 하지만, 미리 알아 놓으면 뜻하지 않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 놓자. 

 

글 순서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 실업급여  신청기준
  •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시혜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동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직업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180일이라면 통상적으로 약 8개월 내외 정도 근무하면 가능하다.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휴업수당 등을 지급 받은 날들은 모두 합산되어야 하며, 공휴일, 무급휴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
  2. 취업의 의사가 있고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3. 퇴직을 한 뒤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하지만, 가능하면 1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한다.
  4. 현재 재취업을 위하여 활발한 구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5. 이직이나 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도 퇴사 전 적극적인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사용자 쪽의 사정으로 퇴사가 불가피했다면 수급자격에 해당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또는 노조활동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아 퇴사한 때
  • 사업체가 도산했거나 부실한 경영으로 폐업해야 할 때
  •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했거나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아야 할 때
  • 가까운 가족 중에 입원이나 기타 요양의 책임을 져야 하거나 또는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때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동안 근무하였으며,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통상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2. 상병급여: 실업신고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7일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 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 후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수당이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연장급여: 기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연장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실업급여계산기
  1. 실업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의 실업급여 일수>이다. 통상적으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급여의 60%로 1일 최고액은 66,000원이며, 최저액은 61.568원이다(최저시급의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짐). 통상적으로 1개월 평균 180~19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2. 본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실업급여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일은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 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 수급자격 신청교육(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교육종료 14일 이내) ▷ 구직급여 신청(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