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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 알아보기

by 드림비 2023. 3. 2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장을 구하는 취업희망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도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국민취업제도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도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총정리

 

글 순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을 위해 애태우는 분들이 꼭 활용해 볼 수 있는 소식이다

2023년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1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수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구직활동 후 3개월 이내 조기에 취업하는 경우,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수당의 잔여금 중 5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과 2 유형 구분

지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먼저, 1 유형과 2유형의 구분 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1) 1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6,732원)이고 재산이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선발형: 위의 요건심사형 신청자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 중 중위소득 120% 이하(1인가구 기준, 2,493,470원)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2) 2 유형: 위의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이 지원 대상이 된다.

  • 중장년: 35세~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2,079,820원)인 사람
  • 청년: 18세~34세까지의 구직자이며, 소득이나 취업경험 등은 관계없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말한다

 

 

3)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수강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이 경우, 2 유형에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상(23년 기준: 1,246,735원)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 원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1유형 수급자격은 인정된다.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자
나이 15세~69세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15세~69세 (청년 18세~34세, 중장년: 35세~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1) 1 유형 참여자

    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한다.(2 유형과 동일)

    ②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기간 중에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인 50만 원 최대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2) 2 유형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한다.(1 유형과 동일)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한 지원하기 위해 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 및 지원절차 진행 내용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수급자결정 및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ㄴ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연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사후 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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