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만을 위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각종 청년전세대출의 종류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청년버팀목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그리고 중기청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중기청전세대출, 마지막으로 청년임차보증금으로 알려진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 신청대상,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하여 낱낱이 비교해 보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중기청전세대출,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 상세 비교(대출 조건, 한도, 기간, 금리 및 신청기한)
(2023년 기준임)
구분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 중기청전세대출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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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병역기간만큼 연장) |
만 19세~34세 이하 (병역기간만큼 연장, 2023년 19세가 되는 미성년자) |
만 19세~39세 청년 (병역기간 만큼 연장) |
소득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기혼경우)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 미혼세대 연 3,5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 | 미혼세대는 연 4,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5,000만원 이하 | |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6천백만원 (361,000,000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6천백만원 (361,000,000원) 이하 | 제한 없음 | |
주택소유 | 전 거주세대원 무주택 | 전 거주세대원 무주택자 | 전 거주세대원 무주택자 | |
최저 보증금 |
임차보증금의 최소 5%이상 지불해야 함 |
임차보증금의 최소 5%이상 지불해야 함 |
임차보증금 선 지불해야함 | |
취업여부 | 무직자도 가능 (대출 시 대출한도 제한)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현재 재직중이거나 청년창업자 (신보, 기보, 중기공단 지원) | 취준생(무직자)의 경우, 과거 취업기간이 총 1년이상 있거나 혹은 부모님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학(원)생, 자영업자 등도 가능 |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전세자금의 80% 이내 대출 (25세 미만 단독세대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 |
최대 1억원이며 전세자금의 100% 이내 대출 | 최대 7,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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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소득액에 따라 1.5%~2.1% 차등 적용 (아래 링크 참조) |
연 1.2% | 위의 대출금의 이자액 중 연 2%를 지원 (은행금리가 연 3.5%이면 신청인 부담 1.5%임) | |
대상 주택 |
임차 보증금 |
최대 3억원 이하의 주택 | 최대 2억원 이하의 주택 | 최대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전세, 월세 주택 |
전용면적 | 85㎡(25평)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가능,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18평) 이하 주택 |
85㎡(25평)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가능) | 다중주택이나 불법, 공공임대주택 외 제한 규정없음 | |
지역제한 |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전국으로 제한 없음 | 중기청전세대출은 전국으로 제한 없음 |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은 서울시 관내 주택 (신청자는 주소지 불문) | |
신청 기한 | 없음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 없음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중기청전세대출,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 상세 비교(신청 시기, 방법, 취급은행 및 기타사항)
구분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 중기청전세대출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 | |
신청 시기 | 임차계약서상 잔금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계약서상 잔금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서울시의 추천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대출절차 진행해야 함 | |
신청 방법 | 도시주택기금 e든든 홈페이지 그리고 취급은행 |
도시주택기금 e든든 홈페이지 그리고 취급은행 |
서울주거포털 (www.housing.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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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하나은행에서만 취급 |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없음 | 있음 | |
기타 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 불가(상환후 가능) *쉐어하우스나 기숙사도 가능(채권양도 협약이 가능한 기관소유)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 불가(상환후 가능) *쉐어하우스의 경우 불가능 *중소기업1년 미만 재직자 대출한도 축소 가능(2천만원까지) *HUG와 HF 보증의 차이는 아래 첨부 글 참조 (중기청 80%보증보험 등과 관련된 내용임) |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았지만, 하나은행 대출내규에 의해 거절될 수 있음 | |
중복대출 여부 | 위의 3가지 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중기청전세대출,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
위에서 설명한 청년주거지원대책,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중기청전세대출,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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