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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초저금리 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by 드림비 2023. 3. 22.

 

버팀목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시 반드시 먼저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대출이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초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5%~6% 내외의 고금리인 상황에서 2% 내외의 금리는 반드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행이나 버팀목전세자금의 한도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자.

 

총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글 순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신청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및 기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방법
  • 기타 참고사항
전세대출의 꽃,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써 일반, 청년, 신혼부부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에는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고 불리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대출 대상)
  1. 나이: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독립을 계획하는 예비세대주 
  2. 소득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의 세입자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3. 자산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2023년도 기준 3억 6천백만 원(361,000,00원) 이하여야 한다.(소득 5 분위 중 3 분위 평균값이하)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4. 임차보증금 지불: 신청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최하 5% 이상을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신청조건(대출 대상) 비고
나이 현재 성년인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소득 기준 총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등 6천만원 이하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이 3억 6천 백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임차보증금 지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하 전체 보증금의 5%이상 지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구분 세대당 대출한도 소요자금 대비 대출 비율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억2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위와 동일 전세금액의 80%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1. 갱신계약의 경우, 소요자금 대비 대출 비율은 상기 신규대출과 동일하다.
  2. 위의 대출한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보증금은 개인의 신용대출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대출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길 추천드린다.
  3. 담보별 대출한도는 아래 링크로 연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규정 및 특징에 따라 적용되므로 참고하면 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4천만 원 이하 2.0% 2.1% 2.2%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2.2% 2.3% 2.4%
  1. 금리우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 p 우대하며,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2. 추가우대금리: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경우,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를 적용하며 상기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연 1.0% 로 적용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
  1. 대출기간은 2년이나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하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 이므로 최장 10년 5개월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의 경우, 85㎡(약 25평)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다. 
  2. 임차 보증금
구분 임차보증금 비고
일반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방법
  1. 신청 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이 되었다면, 곧바로 상담신청을 해야 한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도시주택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살펴보면,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자산심사 결과 통보 ▷ 은행에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참고사항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다.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3.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4.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5. 버팀목전제자금대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기금(제출서류 내역)에서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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