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시 반드시 먼저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대출이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초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5%~6% 내외의 고금리인 상황에서 2% 내외의 금리는 반드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행이나 버팀목전세자금의 한도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글 순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신청 대상)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및 기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방법
- 기타 참고사항
전세대출의 꽃,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써 일반, 청년, 신혼부부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에는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고 불리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대출 대상)
- 나이: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독립을 계획하는 예비세대주
- 소득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의 세입자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자산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2023년도 기준 3억 6천백만 원(361,000,00원) 이하여야 한다.(소득 5 분위 중 3 분위 평균값이하)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임차보증금 지불: 신청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최하 5% 이상을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 신청조건(대출 대상) | 비고 |
나이 | 현재 성년인 세대주 | 예비세대주 포함 |
소득 기준 | 총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등 6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순자산가액이 3억 6천 백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지불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하 전체 보증금의 5%이상 지불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구분 | 세대당 대출한도 | 소요자금 대비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억2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 위와 동일 | 전세금액의 8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
- 갱신계약의 경우, 소요자금 대비 대출 비율은 상기 신규대출과 동일하다.
- 위의 대출한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보증금은 개인의 신용대출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대출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길 추천드린다.
- 담보별 대출한도는 아래 링크로 연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규정 및 특징에 따라 적용되므로 참고하면 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2.2% | 2.3% | 2.4% |
- 금리우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 p 우대하며,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추가우대금리: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경우,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를 적용하며 상기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연 1.0% 로 적용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
- 대출기간은 2년이나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 이므로 최장 10년 5개월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의 경우, 85㎡(약 25평)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다.
- 임차 보증금
구분 | 임차보증금 | 비고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 |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이 되었다면, 곧바로 상담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도시주택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살펴보면,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통보 ▷ 은행에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참고사항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 버팀목전제자금대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기금(제출서류 내역)에서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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