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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청년도약계좌 함께 알아보기

by 드림비 2023. 4. 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2022년에는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3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약 17만 1천 명까지 그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신청자격은 다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로 안내해 드리는 2023년 6월 경,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및 청년도약계좌 함께 알아보기

 

글 순서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4.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및 중도해지
5.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란?

1. 청년내일저축계좌 소개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신청인이 매월 10만 원씩 적금 형식으로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제도이며, 3년 동안 저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에 더하여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다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매칭해 주어, 3년  동안 본인의 저축원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에 더하여 이자까지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최대 저축가능 금액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이나, 정부지원금은 10만 원과 30만 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2.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중위소득 50% 이하 월 납입금 10만원 (총 36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총1080만원) 신청인의 매월 납입금은 50만원까지 가능
중위소득 100% 이하 월 납입금 10만원(총 360만원) +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총 360만원) 신청인의 매월 납입금은 50만원까지 가능

*중위소득 알아보기는 아래 표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1. 기준 별 내용

구분 내용
연령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고,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고,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현재 직업을 가지고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금액과는 관계없음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현재 직업을 가지고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상~월 200만원 이하의 청년이어야 함
가구기준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를 이하여야 함
가구재산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의 경우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함
청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2000cc 승용차는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출퇴근용 제외), 2) 질병과 부상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3) 10년 이상된 차량, 4) 차량가액(현재 시세)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2.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보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4,812 3,26,085 4,194,701 5,121,080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위의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급여액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복지로 사이트의 자산형성지원의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진행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및 중도해지

1. 유지조건

  •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금액을 저축해야 함
  •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중도해지

  • 유지 중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의 저축한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중 총 6개월 간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완벽 총정리를 위한 Q & A 베스트 10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3년 6월 경 새로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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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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