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 수령방법 등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2023년 기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퇴직금 액수를 산정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 퇴직금 지급기한, 최신 퇴직금계산기 등 퇴직금 관련 꼭 필요한 내용 총정리
글 순서
1. 퇴직금 지급기준
2. 퇴직금 지급기한
3. 2023 최신 퇴직금계산기
4.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2022년 7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4주 평균 시간)
-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 적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알바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한 연장 가능)
2.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3 최신 퇴직금계산기
각 회사마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급여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23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7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모든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음.
- 54세 이하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수령해야 하는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023년 기준 최저시급(최저임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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