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 및 퇴직금 수령방법 등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2023년 기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퇴직금 액수를 산정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 퇴직금 지급기한, 최신 퇴직금계산기 등 퇴직금 관련 꼭 필요한 내용 총정리
글 순서
1. 퇴직금 지급기준
2. 퇴직금 지급기한
3. 2023 최신 퇴직금계산기
4.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2022년 7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4주 평균 시간)
-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 적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알바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한 연장 가능)
2.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3 최신 퇴직금계산기
각 회사마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급여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23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7월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모든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음.
- 54세 이하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수령해야 하는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023년 기준 최저시급(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 최저시급 총정리]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3년 금액 정리
최저시급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제도이다. 1인 이상
staystill.tistory.com
'꼭 필요한 경제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서울시청년교통비지원] 서울청년교통비지원(청년대중교통비지원) 대상, 금액 알아보기 (20) | 2023.04.07 |
---|---|
[2023 긴급생계비 대출 총정리]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사전예약 알아보기 (5) | 2023.04.06 |
[2023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내일저축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표를 통해 알아보기 (4) | 2023.04.03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청년도약계좌 함께 알아보기 (7) | 2023.04.03 |
[2023 휴일지킴이약국 찾기] 전국 휴일지킴이약국,심야약국,24시약국, 응급의료포털, 똑닥 총정리 (14) | 2023.03.30 |
댓글